며칠 전 포스팅한 (모든 임대주택 개념 및 종류 완벽 정리 2022ver)에서 공공임대주택(5년, 10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했었습니다. 다루었던 내용에서는 간략하게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라고 소개했으나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참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자기준 총정리(세대,세대주,세대원))
여기서 5년과 10년 그리고 5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의미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해당 기간 동안 거주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 우선권(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의미함.)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의 목적이 아니기에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후 분양을 받을 때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사에 의해 정해지며, 주변 시세 대비 90% 전후의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 5/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위에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자기준 총정리(세대,세대주,세대원)
자산 및 소득 기준
※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된 자료만 공개되어있으며 추후 2022년 기준 자료가 공개된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 확인용으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해당 공고가 나올때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2. 소득 기준

입주자 선정순위 및 특별공급
1. 입주자 선정순위
공급대상자 | 입주 자격 |
1순위 |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외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 특별공급

분양전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1.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 85㎡ 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전용 85㎡ 초과 :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2. 분양전환 시기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3. 분양전환 가격
- 공공임대주택(5년) : (건설원가+감정가격)/2
- 공공임대주택(10년) : 감정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임대 기간 및 임대조건
입주 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
전체적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마무리 (공공임대주택이란?공 5년/10년/50년 100% 이해하기쉽게 설명(유형,자산,분양전환))
-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되지 않음.
- 주변 시세 대비 90% 전후의 가격으로 분양 가능.
- 입주 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참고 및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마이홈
모든 임대주택 개념 및 종류 완벽정리 2022ver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자기준 총정리(세대,세대주,세대원)
무주택자 예외기준?인정기준? 확실히 알아보기.(feat. 220805주택청약FAQ.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