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은? 완전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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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모든 임대주택 개념 및 종류 완벽정리 2022ver)에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루며,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등 그 특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제2조(공공임대주택)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30년이며 대부분의 임대주택과 비슷하게 2년마다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자격을 만족할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마이홈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기준 2~4분위를 주로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 또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하는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자기준 총정리(세대,세대주,세대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출처: 마이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일반공급(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50㎡을 기준으로 자격과 순위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분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이상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출처: 마이홈

-우선공급(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채결합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1.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
  2. 입주자 선정 순위
  3.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4. 배점이 높은 자
  5. 추첨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1. 입주자 선정 순위
  2.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3.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4. 배점이 높은 자
  5. 추첨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면적구분입주자 선정순서
우선공급전용면적50㎡미만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전용면적50㎡미만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전용면적50㎡미만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순위 → 배점합산
출처: 마이홈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마무리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50㎡을 기준으로 자격과 순위 변동.
  •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
  • 2년 단위로 계약을 채결.
  •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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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