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자기준 총정리(세대,세대주,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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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무주택자 저소득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헷갈리지만 반드시 알아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이들 헷갈리는 내용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무주택자 예외기준?인정기준? 확실히 알아보기.(feat. 220805주택청약FAQ.pdf 다운로드))

목차

이전 포스팅(모든 임대주택 개념 및 종류 완벽정리 2022ver)에서 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또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임대주택 신청시에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원이란 조건이 붙습니다. 무주택은 이해하기 쉽지만,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직계직속’ 등의 범위는 어디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차이

우선 ‘무주택’이라는 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무주택세대주이란

무주택세대주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본인(세대주)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가 전세 또는 월세인 주택에 거주하며 아무도 분양권을 포함한 실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만약 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무주택세대주’라 명시되어 있다면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위에 말한 무주택세대내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즉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차이점이라면, 세대주(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가능)이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방계혈족?)

‘직계존속’은 나(신청자)를 중심으로 하여 수직으로 윗세대로 이어지는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나(신청자)를 중심으로 하여 수직으로 아래세대로 이어지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합니다.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림을 만들어봤습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방계혈족 구분

쉽게 말해 ‘직계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위로 곧바로 이어지며 나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로 곧바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 단,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세대분리는 왜 할까?

세대분리는 한 세대의 구성원이 나와 독립세대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중인 상태이고 부모님이 집을 자가로 거주중이라면 무주택자구성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공고일 이전에 독립하여 독립세대로 지내다가 임대주택에 신청하거나, 원하는 공고문이 나왔다면 세대분리를 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대분리를 하기전에 반드시 자격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대분리를 하며 청약을 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세금을 덜 내기도 합니다.)

만약 독립을 희망한다면?

부모님 세대 내에서 생활하다가 이러한 임대주택에 신청을 하여 독립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에 말한 세대분리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때로는 청년전세임대 등과 같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무주택자‘라고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자가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자(나)만 무주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공고입니다.

이러한 공고는 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자주 올라오며, 지역에 따라 모든 조건이 ’무주택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 무주택세대주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본인(세대주)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위에 말한 무주택세대내의 구성원.
  • ‘직계존속’은 나(신청자)를 중심으로 하여 수직으로 윗세대로 이어지는 관계.
  • ‘직계비속’은 나(신청자)를 중심으로 하여 수직으로 아래세대로 이어지는 관계.
  • 원하는 공고문이 나왔다면 세대분리를 한 후에 신청 가능.
  • 만약 독립을 희망한다면 신청자(나)만 무주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공고를 찾자.

참고 및 출처

1. 모든 임대주택 개념 및 종류 완벽정리 2022ver
2. 무주택자 예외기준?인정기준? 확실히 알아보기.(feat. 220805주택청약FAQ.pdf 다운로드)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4.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5. 마이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