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벌금 얼마일까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4만원에서 6만원까지이며 기간내 미납시 3%의 가산금 그리고 중가산금이 있어서 최대 7만원에서 10만5천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어느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로주행을 하다보면 1차선 쪽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버스의 전용차선이기에 아무래도 가면 안되겠죠?
물론 급한일이 생기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버스전용차로의 벌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새벽시간이나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운행이 가능한지도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 나무위키에서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용차로의 의미를 갖는 파란색 차선을 그어 일반차로와 구분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 과태료 조회 (교통범칙금,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를 주행시 과태료(버스전용차로 벌금)는 해당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참고로, 김포같은 경우 승용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의 경우 6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 시간
전일제가 아닌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일제인 경우 하루종일을 의미하며, 출퇴근 시간의 경우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표시
파란선으로 표시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우리가 흔히 하는 흰색실선과 복선, 노란실선과 복선 등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진에과 같이 점선과 실선의 구분은 일시적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의 차이이며,
복선과 단선의 차이는 전일제 운영인지 또는 출퇴근 시간운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무리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환 통행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차료에서 주행시 과태료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인지하였더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진입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 벌금 그리고 표시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