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실업급여일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실업자 등에게 생활 안정과 또 다른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 안에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 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 내용들을 읽어보신 후 아래에 있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한 파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설명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전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 나타낸 지급 대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번.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번.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실업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직 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s://www.kua.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하기
-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신청.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 안내-실업급여 안내-지급 절차
실업급여 수급 기간
위에서 설명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말하며 이는 최소 4개월에서 9개월까지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알아보기
우선 50세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 시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10일 마지막으로 10년 이상인 경우 240일입니다.
다음으로 5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인 자는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 시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40일 마지막으로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어렵지 않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을 활용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보기
과연 알바 가능할까?
많은 분이 수급 도중에도 알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지만, 일한 근로일 수만큼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1월에 3일간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 근무를 하여 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일별 금액(2022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을 3일 치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점은 일별로 수급받는 금액보다 더 적은 일 급여를 받는다면 사실상 효율이 높지 않은 것 같으니, 잘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일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의 경우 월 9일을 넘어서 즉 10일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하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소정정급여일수는 최소 4개월에서 9개월까지 지급.
-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을 활용하여 쉽게 확인 가능.
-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지만, 일한 근로일 수만큼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