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모든 임대주택 개념 및 종류 완벽정리 2022ver)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임대주택 유형과는 달리 입주 시 임대의무기간인 5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50년 100% 이해하기쉽게 설명(유형,자산,분양전환))과는 달리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89년에 최초로 시도된 임대주택 유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기존 시세 대비 30%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영구임대주택 또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하는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자기준 총정리(세대,세대주,세대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입주자격에 따른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으나,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원하는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입주자격 | 비고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
귀환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일반공급(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순위 | 입주자격 | 비고 |
---|---|---|
1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 |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2순위 |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 |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총 임대기간 50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계약을 갱신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약 30%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마무리
-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이 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기존 시세 대비 30%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총 임대기간 50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계약을 갱신.
-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약 30%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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