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무주택자 저소득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에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소득계층을 나누어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설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은 쉽게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임대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의 통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인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을 나누어 소득 계층별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2. 임대주택 역사
임대주택의 역사는 1960년에 이루어진 경제개발 5개년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960년대- 대한주택공사 발촉(지금의 LH) 및 공영주택법 제정
- 1980년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주택 육성방안 발표 그리고 본격적인 건설의 시작
- 1990년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완화
- 2000년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등장
3.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크게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주로 LH를 의미함)가 기존의 주택을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눕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일 경우에는 ‘공공’이란 단어가 붙고, 민간사업자일 경우에는 ‘민간’이라는 단어를 붙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공급 주체별로 나눈다면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과 민간업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공공임대주택 세부 종류별 간략 소개
1.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
2. 공공임대주택(5년, 10년)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3. 영구 공공임대주택(50년)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함.
4.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5.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6.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7.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 거주 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 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 주거지원 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9. 주거복지동주택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여유 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하여 서민 주거 안정과 고령자·장애인 등 집중 케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10. 공공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마무리
무주택자 저소득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에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쉽게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임대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의 통칭.
임대주택은 1960년에 이루어진 경제개발 5개년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크게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주로 LH를 의미함)가 기존의 주택을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뉨.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일 경우에는 ‘공공’이란 단어가 붙고, 민간사업자일 경우에는 ‘민간’이라는 단어를 붙임.
공급 주체별로 공공임대(통합 공공임대,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과 민간업체로 나뉨.
참고 및 출처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3. 마이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