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가능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이유로는 분실이 있겠죠?
아니면 이사를 가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섭습니다. 비싸요. 돈이 공중에서 분해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변경사항이 있다면 30일 이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재발급을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이란 무엇일까?
자동차 등록증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유주 정보와 각종 제원 등 여러 가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나의 신분증과 같은 자동차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무위키에서는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자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서류. 자동차의 소유주와 기본 제원, 자동차 검사 기일같은 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이다.
과거에는, 자동차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여야 하였으나(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被牽引自動車)의 경우에는 제외)(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2015년 8월 11일부로 비치의무 규정이 폐지되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 확인 및 결과기록 규정이 폐지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2021. 4. 13. 법률제18051호, 자동차관리법의 여러 조항 삭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온라인) 2가지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접속한 후 빨간 네모칸이 가리키는 ‘등록증재발급’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등의 대한 동의와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게 되면 ‘재교부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분실/멸실, 훼손, 변경사유 기재란 부족, 기타 중 택 1)
이 경우에는 수수료 400원이 있습니다.
정부24 이용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정부24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및 PDF 저장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하여 정부24에 접속한 후 검색어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한 후, 네모칸에 해당하는 ‘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 600원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프린터가 없어도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수수료 외에 우편발송 요금이 추가됩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실물 프린터가 없어도 각종 문서 등을 PDF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가까운 문방구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출력을 할수도 있겠죠.
(참고: 프린터 없을 때 출력하는 방법 (민원24, 각종 공문서 출력))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오프라인) 1가지
만약 온라인으로 발급하기가 번거롭거나, 본인인증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센터 발급시 ‘복사본’이 발급되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시 ‘원본’이 발급됩니다.
또한 공동명의라면 함께 방문하거나 타 명의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신분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차량비치 의무가 사라졌지만,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기본적으로 차에 비치해두심이 좋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중간에 알려드린 프린터 없이 인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다른 증명서 등을 발급할때도 편리하니 꼭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