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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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임대주택 종류 중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이전 포스팅(모든 임대주택 개념 및 종류 완벽정리 2022ver)에서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이란 무엇이고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등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국가벌령정보센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나와있습니다. 즉, 다른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기간이 보통 6년이지만,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여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자기준 총정리(세대,세대주,세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일반공급(소득 및 자산)

· 소득기준

구분내용
전용면적 60㎡ 이하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
·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 ~ 6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에게 우선공급
출처: 마이홈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우선공급(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임대조건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절차

장기전세주택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마무리

  •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여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수준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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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