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과 임대기간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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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는 정말 많지만 알아보려고 하면 복잡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 포스팅(모든 임대주택 개념 및 종류 완벽정리 2022ver)에서 여러 임대주택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었는데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입주 자격과 임대 기간 등에 대해서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우선 이전 포스팅했던 임대주택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실제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개념과 법령상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홈’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지어진 여러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무주택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자기준 총정리(세대,세대주,세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입주자격)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각 전세임대별 지원자격을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청년전세임대(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19세~39세))

  •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3,496만원 이하인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전세임대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 공고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대상주택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전세금지원 한도액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지원의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 1억 1천만원, 광역시 : 8천만원, 기타지역 : 6천만원
  • ※ 다자녀 및 신혼부부Ⅰ : 수도권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 원
  • ※ 신혼부부 Ⅱ : 수도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기타지역 1억 3천만원
  • ※ 청년 :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 원(1인기준)
  • ※ 공동생활가정 : 전용면적 85㎡ 이하는 수도권·광역시 1억1천만 원, 기타지역 8천만 원, 85㎡ 이상은 수도권 · 광역시 1억 5천만원, 기타지역 1억 2천만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 – 청년의 경우 1인가구 150%, 공동거주(셰어형) 200%
  • – 소년소녀의 경우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임대조건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 기존주택, 고령자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5%
  • ※ 다자녀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
  • ※ 신혼부부 Ⅰ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 신혼부부 Ⅱ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
  • ※ 청년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2 · 3순위) 월 임대료 연 1∼2%
  •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까지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이자 지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 퇴소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 연 1~2% 이자의 50% 인하된 해당액(별도의 임대보증금 없음)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전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 청년 전세임대 :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불가
  •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신청방법

각 입주대상 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보증거절자
    •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지원사업단의 장 추천 필요)

마무리

  •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기존에 이미 지어진 여러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무주택자에게 재임대.
  •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 1억 1천만원, 광역시 : 8천만원, 기타지역 : 6천만원.
  •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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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