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금융안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설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고 급여는 그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은 정말이지 한줄기 빛 같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총 4가지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제공하는 상품으로 일정 기간 저축한다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근로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을 돕는 상품입니다. 매달 10만원을 일정 기간(3년) 저축하면 정부는 매달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feat. 무직자 가능?)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4. 가구 재산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그리고 농어촌인 경우에는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을 마지막에 ‘참고’를 확인해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필요한 필수서류(공통)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해당하는 서류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사업과는 중복이 불가능하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무직자 및 알바 가능 여부
이 사업의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전원에 소득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 전월에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 청년들의 금융안정을 보조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총 4가지(가입연령, 근로 및 사업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을 충족해야 함.
-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 전월에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함.
- 아르바이트생은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신청 대상에 해당.
참고
1. 복지로
2. 부산광역시-생활 안정-청년내일저축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