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 (모든 임대주택 개념 및 종류 완벽정리 2022ver)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제일 먼저 간략하게 소개했었습니다. 다루었던 내용에서는 간략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이라고 소개했으나 이번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주택 유형에 따라서 입주 자격과 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정작 이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이해하고 절차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러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을 충족한다면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의 주택을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거주하는 기간 중 가구소득이 증가(최대 150%)하여도 연속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 이 포스팅은 일반공급 입주 자격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겠습니다. 우선 공급 입주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려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나오는 같은 세대에 속해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것을 무주택세대라고 하며, 이 세대에 속한(주민등록등본에 나온 사람) 인원을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아닌 자가 같은 세대에 있고 주택을 소유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소득 및 자산 조건
소득조건
(우선 공급의 경우 100% 이하, 일반공급은 150% 이하)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 1,944,812원 이하 | 2,917,218원 이하 |
2인 | 3,260,085원 이하 | 4,890,128원 이하 |
3인 | 4,194,701원 이하 | 6,292,052원 이하 |
4인 | 5,121,080원 이하 | 7,681,620원 이하 |
5인 | 6,024,515원 이하 | 9,036,773원 이하 |
6인 | 6,907,004원 이하 | 10,360,506원 이하 |
7인 | 7,780,592원 이하 | 11,670,888원 이하 |
8인 | 8,654,180원 이하 | 12,981,270원 이하 |
자산조건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 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3. 소득 산정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 기간 및 임대조건(임대료)
입주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임대조건(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며 시중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 30%이하 | 30~50% | 50~70% | 70~100% | 100~130% | 130~150% |
시세대비 임대료율 | 35% | 40% | 50% | 65% | 80% | 90% |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
전체적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마무리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
전용면적 기준 85㎡이하의 주택을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
거주하는 기간 중 가구소득이 증가(최대 150%)하여도 연속적으로 거주가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
시중시세의 35~90% 수준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