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대주택 개념 및 종류 완벽정리 2022ver에서 임대주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 중 행복주택에 대해서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라고 간략하게 소개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이란 무엇이고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라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특징 및 목적
행복주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마이홈)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 또한, 행복주택의 목적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임에는 같지만,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향상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급물량의 80%는 젊은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노인 및 취약계층에 공급합니다.
입주자격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행복주택은 공급대상별로 다르지만 시중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최대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
행복주택 신청절차
행복주택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마무리
-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의 목적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향상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
- 공급물량의 80%는 젊은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노인 및 취약계층에 공급.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별로 다르지만 시중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공급.
-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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