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이용하여 인터넷편지 보내기

과거에는 이런저런 소식을 주고 받기위해서 직접 손편지를 작성해서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식을 전하는 것도 한참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감중인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을 위한 편지를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인터넷서신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럼 핵심만 빠르게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 인터넷 서신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신은 인터넷을 통하여 편지를 작성하면 교정당국에서 이를 출력해서 해당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 인터넷 서신 발송하는 방법
우선 인터넷 서신인만큼 pc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인터넷편지’ 클릭
홈페이지 왼쪽 메뉴 중 ‘인터넷편지’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편지쓰기’ 클릭
이용방법과 제한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인터넷 편지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
아래에 제한사항에 기재되어있듯이,
- 입력 제한시간은 60분이며,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입니다.
- 또한, 1기관에 1일 1통만 가능합니다.
그 외 제한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감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에 편지를 쓰신다면 ‘소년보호 편지쓰기’ 또는 ‘치료감호 편지쓰기’ 메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법무부 접견신청 방법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접속합니다.
접견예약 클릭
위의 메뉴 중 ‘민원신청 및 발급’ 대분류에 있는 ‘민원인 접견예약’을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종류의 접견 (일반접견, 스마트접견, 화상접견)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접견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단을 참고해주세요.
민원인접견 종류
- 일반접견
- 수용자와 접견(방문)하고자 할 때
- 예약가능한 회차(시간)와 호실을 지정하여 운영
- 접견예약 시 빈 호실이 없어 희망 일시에 예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스마트접견
-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방문 없이 접견이 가능하고 아래 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화상접견
-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기관 이외 접견장소(각 교정기관에 마련된 화상접견시스템)에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견
- 화상접견 대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기관
마무리
이상으로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집에 있는 pc로 편지를 보내거나, 접견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행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