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한 번에 정리할게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수당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는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의무가 없다고 말하기도하니 헷갈리고 난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4장 55조 근로시간과 휴식’을 보면 사용자(사장님 또는 대표님)은 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아르바이트도 포함.)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 근로시간*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은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며,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노동자라 함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인턴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유급휴일인 주휴수당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에 대하여 위키백과에서는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주일 개근을 한 경우 하루치의 일급을 계산하여 추가로 받게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방법은 하루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를 5일간 한다면 8시간x시급(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 3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면 주 15시간 이상의 기준에 충족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3시간x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주휴수당 자주묻는 질문
- 지각을 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지켰고, 개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가능한가요?
- 네 이와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휴수당의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신청하여야하나요?
- 일반적인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달라고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 15시간이상의 근무를 하였고 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지켰다면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및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연락하여, 현재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인지 여쭈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BEST 3 (온라인, 오프라인)
- 자동차 과태료 조회 (교통범칙금, 주정차위반)
- 카카오톡 pc버전 다운로드 및 설치 (A to Z)
- 버스전용차로 벌금 (운행가능 시간 및 의미)